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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어떻게 할까? 주의사항? (주택 청약 당첨 후 절차 및 주의사항)재테크 공부/부동산 공부 2019. 12. 12. 19:00반응형
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만드시길 바랍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 어떤 Process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모르고 계신분들(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이 계실꺼 같아 당첨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같이 공부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절차들이니 주택청약 자체의 절차는 해당 글에 없으니 다른 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주택 청약에 당첨발표가 난 후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절차는 시간 순서대로 '정계약 -> 중도금 납입 -> 잔금 처리 후 소유권 이전' 입니다.
먼저 모집공고를 통해 주택 공급가격, 납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는 제품으로 치면 설명서이며 왠만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내 집마련을 위해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절차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 정계약
정계약 즉, 정식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금이라는 명목하에 분양가의 10%를 납부해야합니다. (10%는 보편적인 값을 뜻하며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납부하게 될 계약금은 납부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선 분양가의 10%는 구비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발코니 확장, 옵션 등에 따라 가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도금 납입
계약금 납부 후 모집공고에 나온 지정된 기간에 맞춰서 1~6회 중도금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에 10% 씩해서 분양가의 60%를 중도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이 때 중도금의 경우 현금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시공사, 은행에서 실행하는 무이자, 이자후불제 등이 적용된 중도금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점은 모든 지역이 전부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지역일 경우 중도금 대출이 제한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전 규제 지역 여부, 대출 한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필수 서류 및 소득 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1) 분양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전 주소지 이력 포함)
6)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세대원 주민번호 표시)
7)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세대원 주민번호 표시)
8) 소득확인서류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0) 인지세 75,000원 (현금)
- 소득 확인 서류 -
1. 급여소득자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1주일 이내 발급분)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자영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소득금액증명원
3. 연금수령자인 경우
1) 연금수급증서
2) 연금수급내역확인서
4. 그 외 기타
1) 최근 3개월 국민연금보헙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사실증명원 / 직장퇴직자: 퇴직증명서 / 사업자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중 해당 되는 서류 택1
- 잔금 처리 후 소유권 이전
청약 당첨 이후 2~3년 이라는 공사기간을 거친 후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일이 정해지게 되는데 입주기간 안에 잔금을 납입해야합니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 중도금 60%를 내고 남은 분양가의 30% 입니다.
입주 시점에 잔금 + 중도금을 내야합니다. 현금으로 다 내면 좋지만 대부분은 다른 글에도 설명했듯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이용합니다.
(이 또한 지역별, 상황별 대출 규모가 다르니 해당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 전세로 세입자를 받아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잔금으로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게 되면 드디어 소유권은 이전이되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내 집마련을 하게 됩니다.
2. 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 주택청약 1순위 당첨 후 포기 또는 취소를 하면 해당 청약 통장 재 사용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데, 재당첨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지, 이하인지,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이 정해지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1)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재당첨 제한 5년
2) 그 외 지역: 재당첨 제한 3년
2. 주거전용면적 85m^2 초과
1)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재당첨 제한 3년
2) 그 외 지역 : 재당첨 제한1년
- 실거주가 아닌 분양권을 전매하실 계획이라면 전매제한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파는 것은 불법이며 분양권을 전매하실 생각이라면 마지막 납부하실 잔금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 계약금 + 중도금 대출 이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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