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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대환 금리 총정리
    재테크 공부/부동산 공부 2023. 12.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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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버니의 솔직한 리뷰 블로그의 버니입니다. 

    금일 보도된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대환 금리 관련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4.69억원 이하

    1)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포함

     

    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100m2)

     

    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1)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1)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 1,2,3번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번 - 기존 자녀 : 0.1% (1명당)

    2번 - 추가 출산 : 0.2% (1명당)

    3번 - 청약가입 : 0.3~0.5% (청약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미만,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4번 - 신규분양 : 0.1%

    5번 - 전자계약매매 : 0.1%

     

    6.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7.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아래 파일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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