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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대환 금리 총정리재테크 공부/부동산 공부 2023. 12. 27. 23:12반응형
안녕하세요. 버니의 솔직한 리뷰 블로그의 버니입니다.
금일 보도된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대환 금리 관련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1)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100m2)
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1)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1)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 1,2,3번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번 - 기존 자녀 : 0.1% (1명당)
2번 - 추가 출산 : 0.2% (1명당)
3번 - 청약가입 : 0.3~0.5% (청약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미만,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4번 - 신규분양 : 0.1%
5번 - 전자계약매매 : 0.1%
6.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7.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아래 파일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0.43MB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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